– 감사 프로세스, 내부 통제 관리 및 내부 고발 절차 개선 가능
서울 — 통합 비즈니스 솔루션 시장을 선도하는 SAP 코리아(대표: 한의녕)는 최근 사베인스 옥슬리 섹션 404 재무 보고 시한 준수를 위해 다국적 기업들이 SAP의 솔루션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사베인스 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2004년 11월 15일까지 섹션 404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SAP는 mySAP ERP의 데이터 분석, 리포팅, 재무 통합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이용하여 사베인스 옥슬리 관련 회계, 공시 및 준수 프로세스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완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SAP 고객은 이와 같은 mySAP ERP의 핵심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섹션 404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섹션 404는 회사의 경영진이 매년 재무 공시에 대한 내부 통제의 효과를 보고하고 외부 감사자로 하여금 경영진의 평가를 검증하도록 하는 사베인스 옥슬리 법의 주요 조항이다.
사베인스 옥슬리 법 준수를 관리하는 SAP의 솔루션은 mySAP ERP에 포함되어 있으며 SAP R/3에 애드온(add-on)으로도 구현 가능하다. 본 솔루션이 제공하는 통합된 일련의 툴과 테크놀러지를 활용하여 미국의 사베인스 옥슬리 법뿐 아니라 프랑스(Loi de Sécurité Financière: LSF)나 네덜란드(Tabaksblat) 등 여러 나라의 다양한 규제와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내부 통제 테스트 프로젝트를 개선할 수 있다.
SAP 솔루션의 핵심 컴포넌트는 감사 프로세스, 내부 통제 관리 및 내부 고발(“Whistle Blowing”) 절차를 개선 및 간소화하도록 고안되었다. 본 솔루션의 감사 정보 시스템으로 직원의 오류나 비리를 감소시키기 위한 직무 분리(Segregation of Duties) 기능, 보조원장과 총계정원장간 차이 조정 등과 같은 핵심 리포팅 통제 기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리포팅 통제 결과를 내부통제관리 애플리케이션에서 문서화할 수 있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SAP NetWeaver 플랫폼의 워크플로우 기능을 활용, 내부 통제 검토 및 문제 해결과 관련해 입증된 프로세스를 지원하므로 규제 준수에 따른 행정적 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내부 고발(“Whistle Blowing”) 기능을 통해 직원은 사베인스 옥슬리 섹션 301에 의거, 회계 부정을 무기명으로 고발할 수 있다.
SAP코리아의 한의녕 사장은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가 요구되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은 모든 IT 지출의 세부 항목까지 정당화해야 하며 따라서 기업 규제 준수 등과 같은 전략적 핵심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SAP의 ERP 솔루션이 높은 판매를 기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규제 준수 역량 때문이다. SAP는 이미 국내 고객들도 사베인스 옥슬리와 같은 다양한 글로벌 기업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